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-53-2

최대주주의 판정

63-53-2 최대주주의 판정 ① 주주 1 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1 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. ②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. ③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