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3-43의4-1

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

53-43 의 4-1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영 제 43 조의 4 및 규칙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. 다만 ,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외국인인 때에는 「 민법 」 제 450 조 (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) 에 따른 통지서를 첨부하거나 , 법 제 82 조의 규정에 의 한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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