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-51-7

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방법

61-51-7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당시 기타 시설물과 구축물의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 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.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가액 = 재취득가액 - 감가상각비 상당액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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