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7-0-1

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

107-0-1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⑥ ⑦ ⑤ ③ ④ ⑧ ⑨ ① 관할세무서장 은행 면세판매자 ② 외국인관광객 세관장 ①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자는 면세대상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 ( 「 외국환거래법 」 에 따른 비거주자 ) 에게 부가가치세 등 포함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면세물품판매확인서 2 부 , 반송용 봉투 및 송금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급한다 .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물품판매확인서 1 부를 제출한 다 . ③ 세관장은 면세물품 등을 확인하고 구입자보관용 물품판매확인서를 발급한다 . ④ 세관장은 날인한 물품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우송한다 . ⑤ 면세판매자는 물품판매확인서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거래은행에 송금신청 ⑥ , ⑦ 거래은행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하고 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발급한다 . ⑧ , ⑨ 면세판매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환급 ・ 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・ 납부 ( 환급 ) 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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