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 제 29 조제 4 항에서 구입한 주류 제조 원료의 “ 부패 ・ 손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를 변경 ” 하는 경우란 구입한 원료가 관계기관의 감정 ・ 분석에 따라 해당 주류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 , 국가시책에 따라 해당 주류 제조 원료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, 코로나 19 등 법정전염병의 발생으로 소독제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등 , 관할 세무서장이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,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은 원료의 수량은 법 제 21 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수량에서 제외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