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-0…2

19-0…2 【 축산업의 범위 】

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. ②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 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ㆍ해체ㆍ냉동 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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