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-0-1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과세조정 신청기한 납세의무자는 법 제 19 조제 3 항 ( 집행기준 19-0-1
③ ) 에 통지를 받은 날 * 부터 30 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 가능 * 2 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 개월이 지난 날 과세조정 권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,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 ( 불이행시 그 이유를 포함 ) 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 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. 과세조정 협의회 설치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・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를 둔다 . 조정권고 배제 1.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이의신청 ・ 심사청구 ・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2. 정상가격 산출방법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사전 승인된 거래인 경우 3.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거래인 경우 4.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조정 권고하기 곤 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 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