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-4

91-4【재산의 소재】

1.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. 2.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(상속재산 등의 소재지)의 규정을 준용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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