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7-108-1

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

107-108-1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교관면세점에서 재화 또는 용 역 (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) 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연간 2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환급할 수 있다 . ② 해당 외교관 등에 대한 환급규정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 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. ※ 소속직원과의 거래분으로 영수증 발급대상이어서 규정의 실익있음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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