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8-110-1

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

108-110-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( 과면세 겸영사업자 포함 ) 와 「 부가가치세법 」 제 36 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・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는 취득가액 ( 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) 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. 1.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= 취득가액 × 3/103(2014.1.1. 부터 2015.12.31. 까지 5/105) 2.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= 취득가액 × 10/110(2015.1.1. 부터 2017.12.31. 까지는 9/109) ②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 여 제 1 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. 매입세액 공제한도 =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과세표준 × 80 * -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가액 100 * 2007.12.31. 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90 을 적용 ③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자를 말한다 . 1. 「 폐기물관리법 」 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(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)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. 「 자동차관리법 」 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. 「 한국환경공단법 」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.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(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 포함 ) 5.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제 3 장 간접국세 _ 103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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