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1-168-1

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

91-168-1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아파트 분양대금의 불입금액 전부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,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이고 미불입된 분양대금을 불입하게 되면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된다 .( 대법원 2007 두 21778, 2008.1.17.)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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