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6-0-1

결정・경정의 사유

66-0-1 결정 ・ 경정의 사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・ 경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. 구 분 사 유 결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.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. 지급명세서 , 매출 ・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・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.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.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재경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・ 경정내용에 오류 ・ 누락이 있는 경우 160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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