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7-4

107-4【종중의 의미】

「지방세법」제107조제2항제3호의 「종중」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를 말하며,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은 같은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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