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-9-2

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

5-9-2 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 「 관광진흥법 」 제 4 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같은 법 제 18 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. 다만 , 해당 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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