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-0-2

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

4-0-2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의 주소지로 하며 , 「 소득세법 」 제 9 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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