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5-159의4-4

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

95-159 의 4-4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할 때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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