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6-63-4

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액

66-63-4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액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 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액으로 한다 .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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