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의2-0…3

26의2-0…3 【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적용범위 】

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・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「국세기본법」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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