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-3-10

임대기간 계산 특례

8-3-10 임대기간 계산 특례 * 종부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7 항 구 분 임대기간 계산 특례 상속받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피상속인 임대기간 + 상속인 임대기간 합병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피합병법인 임대기간 + 합병법인 임대기간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이 2 년 이내 (2011.6.3. 이후 최 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) 인 경우 임대기간에 포함 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」 이나 그 밖의 법률 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, 건설임대 주택으로서 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」 제 54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, 천재 ・ 지변 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」 제 3 조 제 1 항 각 호 ( 제 4 호 제외 ) 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제 1 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 1 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 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「 건축법 」 제 22 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「 주택법 」 제 49 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 무 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* 동안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*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 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」 에 따른 재개발사업 ・ 재건축사업 , 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 」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 +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「 주택법 」 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허가일 (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) 전의 임대기간 +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 「 공공주택 특별법 」 제 4 조에 따른 공 공 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 우 ∙ 취득일부터 「 공공주택 특별법 」 제 50 조의 2 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(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 ) ∙ 그 외 : 최초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_ 13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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