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6의7-121의7-1

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개요

126 의 7-121 의 7-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개요 ① 금괴 ( 덩어리 ) ・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 만분의 9999 이상인 금 ( 이하 이 조에서 “ 금지금 ” 이라 한다 )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 .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17 1.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 ( 이하 이 조에서 “ 금지금공급사업자 ” 라 한다 ) 가 금지금의 보관 ・ 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관 기관 ( 이하 이 조에서 “ 보관기관 ” 이라 한다 ) 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. 제 1 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②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는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 담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며 ,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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