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-64-1

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

67-64-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상속인 ・ 수유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∙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∙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 개월 이내 유언집행자 ・ 상속재산관리인 ∙ 유언집행자 등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6 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,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6 개월 이내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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