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 명 이상의 상속인이 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법 제 7 조제 1 호 ・ 제 2 호 및 제 5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