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-8…14

8-8…14 【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제4종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】

가격이 적용되는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물품의 개별소비세과세표준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. 1-1. 보석ㆍ귀금속제품, 고급모피제품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이며, 과세표준은 기준가격(500만원)을 초과하는 금액임 〈예〉 귀금속제품 1개당 세전가격이 55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=550만원-500만원(기준가격)=50만원 1-2. 고급시계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이며, 과세표준은 기준가격(200만원)을 초과하는 금액임 고급시계 1개당 세전가격이 25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=250만원-200만원(기준가격)=50만원 2. 고급융단 기준가격은 1장당 200만원과 그 물품의 면적에 평방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며,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임(롤(roll)제품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전체를 1장으로 봄) 〈예 1〉 융단 1장의 면적이 6㎡이고 세전가격이 22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=220만원-200만원(기준가격)=20만원 * 200만원과 60만원(=6㎡×10만원) 중 큰 금액인 200만원이 기준가격임 〈예 2〉 융단 1장의 면적이 50㎡이고 세전가격이 4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=400만원-500만원(기준가격)=△100만원 * 200만원과 500만원(=50㎡×10만원) 중 큰 금액인 500만원이 기준가격이나, 동 융단은 기준가격 이하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3. 고급가구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이고,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임. 이 경우 1조당 800만원의 초과금액이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개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〈예〉 고급가구의 사례별 계산 구 분 반 출 가 격 기 준 가 격 계 산 방 법 과 세 표 준 예 1 ○조당가격 700만원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700만원-500만원 =200만원 200만원 예 2 ○조당가격 600만원 ○개당가격 -탁자 1개 50만원-3인용 쇼파 500만원-1인용 쇼파 2개 각 25만원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600만원-500만원 = 100만원 200만원 (개단위 초과금액이 조단위 초과금액보다 큼) 개당 기준가격 300만원 500만원-300만원 =200만원 예 3 ○조당가격 450만원 ○개당가격 -탁자 1개 50만원 -3인용 쇼파 350만원-1인용 쇼파 2개 각 25만원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450만원-500만원 =△50만원 개당 기준가격 300만원 350만원-300만원 =50만원 50만원 예 4 ○조당가격 450만원 ○개당가격 -탁자 1개 50만원 -3인용 쇼파 300만원 -1인용 쇼파 2개 각 25만원 조당 기준가격 500만원 450만원-500만원 =△50만원 개당 기준가격 300만원 350만원-300만원 =0 * 반출가격은 간접세제가 제외(단, 관세는 포함)된 세전가격임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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