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-0-1

증여세 할증과세

57-0-1 증여세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%(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%)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. 단 ,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 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. 12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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