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-5 의 3-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집행기준 14-5 의 3-1 산식 분자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분 공시가격 (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) 의 합계액에서 5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 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. 과세표준 = ( 공시가격 합계액 – 5 억원 ) ×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