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2-110-3

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

72-110-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. 1.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(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 액 ) 2.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 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.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②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. 다만 ,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.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당초 환급세액 × 감소된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액 ③ 제 1 항의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. 이자상당액 = 환급추징세액 × 기간 ( 일수 ) × 22/100,000 * 기간 ( 일수 ) :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* 다만 ,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「 국세기본법 시행령 」 제 43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이자율 ( 현재 연 1 천분의 35) 을 적용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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