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41조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거주자와 영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.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