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-0…2

41-0…2 【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】

법 제41조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거주자와 영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.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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