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-0-1

수색

35-0-1 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 ・ 창고 ・ 사무실 ・ 선박 ・ 항공기 ・ 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 (" 주거등 ") 를 수색할 수 있고 ,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 ・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.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3 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,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 ・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. 1.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제 3 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・ 보관하는 제 3 자가 재산의 인도 ( 引渡 )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. 다만 ,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.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. ⑤ 세무공무원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법 제 37 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. 다만 ,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. ⑥ 세무공무원은 제 5 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 자 에게 내주어야 한다 . 제 3 장 강제징수 _ 27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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