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-0-1

미납세반출

14-0-1 미납세반출 미납세반출이란 과세물품을 법에 열거한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. 이는 개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 하는 조세이므로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반출이 아닌 경우에 반출과세원칙을 고수한다면 소비 이전 상태에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과세권을 유보한 상태로 반출을 허용 하는 것이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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