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4-167 의 10-5 같은 세대원간 부담부 증여 시 일시적 2 주택 중과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 중과 배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