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-167의10-5

같은 세대원간 부담부 증여 시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

104-167 의 10-5 같은 세대원간 부담부 증여 시 일시적 2 주택 중과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 중과 배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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