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-167의10-8

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단 기준

104-167 의 10-8 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단 기준 구 분 판단기준 겸용주택 주택부분이 주택외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형주택 여부 판단 다가구주택 원칙 공동주택으로 보아 소형주택 여부 판단 예외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 공동소유주택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양도하는 1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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