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-106…10

67-106…10 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】

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. 1. 주주(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)………배당 2. 직원(임원포함)…………상여 3.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…기타사외유출 4. 위 1∼3 외의 자 ………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에 따라 처분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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