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-0-1

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술의 범위

12-0-1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술의 범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의 특허권 , 실용신안권 , 기술비법 또는 기술 ( 이하 “ 특허권등 ”) 을 이전 (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)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. 2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또한 ,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 ・ 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 (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)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25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. 1. 특허권 2. 실용신안권 3. 기술비법 :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 ・ 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( 공업소유 권 , 「 해외건설 촉진법 」 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 및 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」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제외한다 ) 4. 기술 :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 ・ 개발한 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」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. 가 .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」 제 2 조제 3 항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 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 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 억원 이하일 것 나 . 해당기업이 특허권등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 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 억원 이하 일 것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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