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-25-1

신탁이익의 증여

33-25-1 신탁이익의 증여 구 분 내 용 ∙ 과세요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∙ 납세의무자 신탁이익 수익자 ∙ 과세대상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 신탁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신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특정의 재산권 자체를 향수할 권리를 말하며 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계약시 위탁한 금전 ・ 동산 ・ 부동산 자체를 받을 권리 ②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신탁이익 중 신탁원본 이외의 이익을 받을 권리 5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구 분 내 용 ∙ 증여시기 원칙 :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 예외 : 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②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지급약정일 ③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. 다만 ,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로 지급된 날 가 .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.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,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 리 ,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・ 통제하는 경우 ∙ 증여재산 가액 증여일 기준으로 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」 제 61 조 제 2 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( 집행기준 65-61-1 참조 )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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