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-0-1

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

35-0-1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사업자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. 다만 , 정치단체 ・ 사회단체 ・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. 1.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기업업무추진비 2. 제 1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 기부금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