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-0-13

게임장의 공급가액

29-0-13 게임장의 공급가액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 되며 , 게임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가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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