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-0-11 부패 ・ 파손 등으로 폐기된 면세구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주한외교관용 승용자동차 및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111 조에 의한 면세대상 석유류를 면세로 구입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부패 ,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폐기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