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-0-2

무조건면세 대상 물품

19-0-2 무조건면세 대상 물품 1.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 ・ 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.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 ・ 기장 ( 記章 )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 ( 表彰品 ) 과 상패 3.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.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 ( 解體材 ) 와 장비품 ( 裝備 品 ) 5.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.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 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 ( 內航船 ) 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나 그 밖의 소모품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8.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. 다만 ,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. 9. 거주 이전 ( 移轉 )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10.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이사 ( 移徙 ) 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1.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사람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 품 12.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3.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 42 _ 개별소비세 ・ 인지세 ・ 주세 ・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14.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 ( 還給 ) 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15.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 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 ・ 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 ・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16. 국가원수 ( 國家元首 ) 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