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-0-1

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

25-0-1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, 교제 ,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 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. ② 1 회의 접대에 3 만원 ( 경조금의 경우는 20 만원 ) 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 드 (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등을 포함 )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・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금액 ・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 한 금액과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. ③ 다음의 경우에는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. 1.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장소 (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 ) 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 출 수단이 없어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. 농 ・ 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 명세서를 첨부한 경우 3.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경우 4.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67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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