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1-0-1

매수대금 납부의 효과

91-0-1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.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 으로 본다 . ③ 제 1 항의 “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” 라 함은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함 을 말한다 . ④ 제 2 항에서 “ 징수한 것으로 본다 ” 라 함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그 매각대금에 관한 위험 ( 예 : 유실 ・ 도난 등 ) 의 부담을 체납자가 면하는 것 ( 따라서 매수대금의 영수 후 위험이 발생하여도 체납자의 국세를 소멸시키는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) 과 당해 체납액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(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4 참조 ) 이 공매대금을 영수한 시점에서 정지 되는 것을 말한다 . 60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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