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-55-23

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및 산입시기

27-55-23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및 산입시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필요경비 산입방법 필요경비 산입시기 외상매출금 , 미수금에 관한 채권 : 「 상법 」 상의 소멸시효 완성된 것 신고조정 가능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( 이후과세연도에 필요경비 산입불 가 , 경정청구가능 )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으로 받은 어음 , 수표 : 「 어음법 」 , 「 수표법 」 상 소멸 시효 완성된 것 대여금 선급급 : 「 민법 」 상의 소멸시효 완성된 것 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」 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으로 확정된 채권 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 75 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압류채권 : 「 민사집행법 」 의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것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「 무역보험법 」 제 37 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 결산조정만 가능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 경비로 계상한 날 ( 경정청구불가 ) 채무자의 파산 , 강제집행 , 형의 집행 , 사업의 폐지 , 사망 , 실종 , 행방불명으 로 인한 회수불능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 월 이상 경과한 수표 , 어음상의 채권 , 외상매출금 (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) 단 . 해당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 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 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등 (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 )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회수기일 6 월 이상 경과채권 중 회수 실익없는 30 만원 이하 채권 (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 )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81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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