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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통칙
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-9…4
【10-9…4 【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】】
영 별표6 제1호 가목의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2. 3. ②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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