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-13

91-13【양도담보재산】

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권자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,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「지방세기본법」제103조(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)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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