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-1

23-1【재산권 등의 정의】

「지방세법」제23조제1호에서「재산권」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․채권․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, 「그 밖의 권리」라 함은 재산이외의 권리로서 「부동산등기법」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․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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