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4-0-8 2009.3.16.~2012.12.31. 기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특례 세율 적용 보유기간 특례세 2 년 이상 누진세율 1 년 이상 2 년 미만 40% 1 년 미만 50% *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.(2017.1.1.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)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