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2-0…1

112-0…1 【 허가등을 받은 사업 】

법 제112조에서 “허가등을 받은 사업”이라 함은 허가, 인가, 면허,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,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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