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-3-5

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

8-3-5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」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「 공공주택 특별법 」 제 2 조 제 1 호의 2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「 공공주택 특별법 」 제 4 조 또는 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」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「 소득세법 」 제 168 조 또는 「 법인세법 」 제 111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은 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」 제 3 조제 1 항 제 1 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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