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4-33-2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여 증여추정 배제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를 말한다 .
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
② 이미 과세 ( 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 ) 되었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97
③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
④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