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9-164-3 분할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 당초 지번에서 분할되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,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 2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