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-164-3

분할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

99-164-3 분할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 당초 지번에서 분할되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,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 2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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