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-1…3

1-1…3 【 문서작성자의 의의 】

법 제1조제1항에서 “문서를 작성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. 법인(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)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(임원을 포함한다)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: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 2. 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계속적・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등에 따라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 : 증권회사 또는 신용카드업자 등과 그 거래상대방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서 : 해당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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